조지연 "전기차 성능·안전기준 마련해야"…법률개정안 발의
-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춰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차 등 무공해 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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