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해야"…김승수 의원 '낚시3법' 발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9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일명 '낚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지속적인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김 의원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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