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28일 오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이성덕 신성훈 기자 = 유독가스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사고 관련,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A 씨와 소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정하동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으로 이동하는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물질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정하동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을 구속 수사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이날 안동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를 모두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의자 2명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