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도박으로 강등된 경찰관…법원 "처분 적절"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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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2일 강등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구 경찰관 A 씨가 대구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자주 다니던 불법 도박장이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도박장 운영자는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한번 봐 줘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935회에 걸쳐 11억7528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지난해 7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실제 투입한 도박 자금은 2000~3000만원 정도고 불법 도박장 운영자와는 오래된 지인이어서 해당 사건 경위만 물어본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비위행위로 감찰조사를 받을 때 "명확히 봐주라고 했다기보다는 압수한 컴퓨터 하드에서 내 입출금 내역이 나올 것 같아 이를 숨기기 위해 이런 부탁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6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경찰청장 표창 등 원고의 공적사항,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