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25마리 방치해 죽게 한 40대 징역 6월 집유…구형량보다 높아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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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21일 사육하던 소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 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경북 경산시의 농장에서 2021년부터 4년간 소 25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한 혐의다.

A 씨는 "우울증을 앓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아사하게 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죽은 소를 인근에 파묻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