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법원, 건설사 사업주에 집행유예 2년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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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자 업무환경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사 사업주 A 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하는 B 건설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작업자 안전보호를 위해 작업발판이나 추락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 B 씨(63)에게 5.4m 높이의 지중 최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을 지시했고, 업무 과정에서 지붕 슬레이트가 깨져 B 씨가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작업은 추락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