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들어설까…달성군 "상고 여부 검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에 첫 동물화장장이 설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와 달성군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병수)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던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 씨가 지난해 1월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연면적 800.29㎡,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동물화장장을 신축하려고 달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현풍읍 성하리 및 논공읍 남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진정서'를 달성군에 제출했다.
달성군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해와 무취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기술적 근거자료가 없고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등 다중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달성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경관 및 도시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는 도로 쪽에 조경수를 심을 예정이어서 해당 시설은 조경수에 의해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보며 인근 마을에서 직접 조망되지도 않는다"며 "원고는 해당 시설에 3기 화장로를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기환경오염물질은 허용기준치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재판부 결과에 불복한 달성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존중했다.
항소심 결과를 들은 달성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고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계획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 확정이 나면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고 건축허가가 난다"고 답했다.
A 씨는 "대구 달성군에 첫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싶다"며 "달성군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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