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개정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3일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급사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과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사업자의 특약 설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