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야바' 판매·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형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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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내에서 신종 마약을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2일 '야바; 460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 A 씨(37)에게 징역 8년, 같은 국적 B 씨(32)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B 씨는 지난 2022년 12월 60만 원을 받고 야바 12정을 파는 등 3개월간 2770만 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서 시가 7000여만 원 상당의 야바 3989정을 콜라겐 제품에 은닉해 국제 특급우편물로 받으려고 했으나, 태국마약통제청에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B 씨는 모두 상당 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량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