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학부모 손해배상 책임…1300여만원 지급하라"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가 피해 학생 A 군 대리인이 가해 학생의 부모인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 씨 등은 A 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3월쯤 A 군은 초등학교 같은반에 다니던 B 군에게 뒤통수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같은해 5월쯤 B 군이 휘두른 실내화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C 씨와 D 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인정했는데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A 군의 치과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A 군 부모의 요청을 받은 공단은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C 씨와 D 씨는 B 군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A 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어려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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