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서도 "중금속 지하수 유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정당"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28일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22년 6월 원심 재판부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카드뮴 등 허용치를 넘은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제련소 내부 시설로 유출했고, 경북도는 행정협의조정위를 열어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들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영풍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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