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안' 발의…"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은 25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법안은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할 때 워터마크(식별표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등이 담겼다.

또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 음향과 영상 등의 정보가 당사자도 모른 채 허위 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