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신생아 입양 후 방치한 남녀…아기 숨지자 암매장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8일 오픈 채팅방에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A 씨(20대)와 B 씨(3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입양한 여자 아이를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신생아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데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피해 아동이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데도 친부모가 아닌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된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