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업체로 구청과 1800만원 수의계약한 대구 중구의원·가족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배태숙 중구의원과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와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다.

배 구의원은 본인 명의의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기존 업체로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구의원은 실제로 사는 곳이 북구인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사퇴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은 배 구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