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반발 대학평의원회 정족수 미달로 '불발'

경북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 의결·공포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경북대 평의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사진은 경북대 본관. 2024.5.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 의결·공포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경북대 평의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사진은 경북대 본관. 2024.5.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 의결·공포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경북대 평의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31일 경북대 평의원회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소집해, 전날 학장회의를 거쳐 의결된 학칙 개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한 뒤 법적책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성원 구성을 채우지 못해 평의원회는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적 평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하나 2명 미달했다.

경북대 평의원회는 교수 대표 9명, 비정규직 교수 대표 1명, 기금교수 대표 1명, 직원 대표 1명, 공무원 대표 1명, 대학회계 직원 대표 1명, 조교 대표 1명, 학생 대표 3명, 대학원생 대표 1명, 동문 대표 1명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30일 경북대는 의대 정원 증원안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학장회의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평의원회는 교수평의회에서 2차례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점, 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을 들어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은 "학칙 개정은 학장회의, 교수회를 거쳐서 평의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최종적으로 총장이 공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 학칙 개정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총장선거 시기가 맞물린 점을 감안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지 최종 판단하겠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