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먹튀"…대구 80명, 사우나 업주 사기 혐의로 고소
피해자 200여명 추산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에서 A 사우나를 운영하던 대표 B 씨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뒤 잠적해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7일 회원권 환불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가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운영을 중단했다.
운영 중단하기 전까지 B 씨는 방문객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일시불로 96만원을 지급하고 1년 치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사우나 회원권을 구매하면 사우나 내부에 있는 헬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곳"이라며 "환불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대표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피해자 80명이 대표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 사우나 건물 앞에는 '저희는 동서개발과 법정 소송 중입니다. 동서개발이 본 사우나 헬스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됐다'는 내용의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했다. 취재진은 B 씨에게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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