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조직위 "올해 개최 장소 변수 없다"…손배 승소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지법 앞에서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축제를 방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며 "올해 축제 장소에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는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구시가 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700만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조직위 대표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며 "향후 대구시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맡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대구시는 축제 당일 공무원 500명을 동원해 경찰과 대구시가 1시간가량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대구시 측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 내부 결제 문서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구두로 진행해 관련 문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비상식적인 행정절차라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집회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인 SNS에 '혐오감을 조성하는 축제다' '불법집회다'는 내용을 써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비난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기각했다. 판결문을 받아 왜 기각됐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 사용 적법성 여부를 놓고 행사 주최 측과 대구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에 주최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집시법 위반 등 민사와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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