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대구퀴어축제위, 대구시 상대 손배소송 결심 공판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 News1 DB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대구퀴어문화축제위원회는 1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위원장은 "작년에 치러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유독 대구시 측과 충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이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측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구퀴어문화축제위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개최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제시한 해당 판례는 맞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 사용 적법성 여부를 놓고 행사 주최 측과 대구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구간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 점령해 부스를 설치했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대구시가 행사장에 무대 차량 진입을 막으며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