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기청,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9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설명회를 연다.

이 설명회는 지난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이 폐지되고,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과 관련한 사례와 해소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법령,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