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동료 수감자 추행 '징역 6월'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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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62)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0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동료 수감자 B 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