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유리한 기사 쓰고 신문 2배 발행…김천시선관위 발행인 고발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A 신문사 발행·편집인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월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발행한 후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곳에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와 제252조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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