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 42만여명, 지진 피해 소송 주민등록초본 발급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2023.11.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2023.11.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 시민 49만여명 중 42만여명이 지진 피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지진의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건이 지금까지 42만7000여건에 달한다.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포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만 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법률대리인인 서울센트럴 등이 제기한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원고 1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