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공표"…경북 여심위 김천시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 여심위)는 15일 22대 총선 관련 진행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김천시 선거구 예비후보 A씨의 지지자 B 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24일 네이버 밴드에 실제로 하지도 않은 후보자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며 "A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가 언급한 해당 여론조사가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자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게시물은 경북여심위의 지적으로 삭제됐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