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대통령 시계' 돌린 구미을 예비후보 지지자 검찰 고발

대통령 시계(자료사진)/뉴스1
대통령 시계(자료사진)/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2대 총선에 뛰어든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들이 '대통령 시계'를 주민들에게 돌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구미선관위가 6일 국민의힘 구미시을 A예비후보의 지지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1~12월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1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시계'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돌린 것으로 알려진 시계는 MZ세대를 겨냥해 특별히 제작한 제품으로, 초록색 바탕에 대통령 서명과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시계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0만~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최근 충남 홍성군선관위는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대통령실 근무 시절 충남지역에 '대통령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