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 절반, 지진 피해소송 위해 서류 발급 받아

지난해  11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난해 11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 시민의 절반 이상이 지진피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 정신피해보상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시민이 지금까지 26만여명으로 전체 인구(49만여명)의 절반이 넘는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에 서류를 접수한 시민은 1, 2차를 합해 모두 4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센트럴 관계자는 "추가 접수 기한인 3월 중순까지 접수자가 1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피해보상 추가 소송인 모집은 서울센트럴과 포항지진공동소송단, 지역 변호사 사무실 등 여러곳에서 진행돼 실제 참가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법률대리인인 서울센트럴이 제기한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원고 1명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