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3억 떼먹은 40대 징역 6년…77가구 피해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과 서구 내당동 등지에 빌라 77가구를 갖고 있는 A씨는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 53억5900만원을 돌려 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6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거나 세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건물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이들을 안심시킨 점 등으로 미뤄보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