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감소…"초미세먼지 6톤 줄어"

서울과 수도권에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2.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2.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대구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지난해 12월 한달간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평균 126대로 전년 동기(389건) 대비 68% 줄었다.

또 1개월간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가 5만9595대에서 2만8151대로 50% 가량인 3만여대 감소했다.

대구시는 "초미세먼지 6톤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인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오후 9시(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다. 또 올해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앞서 환경당국과 대구시 등은 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