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월세·대출이자·보증료 등 청년 주거정책 3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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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11일 구미형 청년 주거정책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해 월세 지원금액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19~34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을 오는 5월부터는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80%로 완화해 사회초년생 청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1인 세대주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대해 신규 대출시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최대 2.5%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기존 대출자까지 확대한다.

전세 사기 예방책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19~39세에게만 지원하던 보증료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