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포항지진 피해 소송구조제도 적용 촉구 1인시위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본부(범대본) 모성은 공동의장이 지난 3일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추가 소송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4.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본부(범대본) 모성은 공동의장이 지난 3일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추가 소송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4.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본부(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추가 소송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에 나선 모성은 대표는 "지난해 11월 16일 2017년 11월과 2017년 2월에 발생한 지진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 이후 1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추가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대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구조제도란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하는 제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 대표는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가 없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수급 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50만 시민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소송구조의 대상에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지진 피해시민 전부를 포함시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구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한 사람당 최고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