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 돈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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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일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한 혐의(가스방출미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빌라에서 모친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다.

다행히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가스밸브가 잠겨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