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월세 부담 감소 기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양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액을 상향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최대 750만원)의 15%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구성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급여액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하고 공제 월세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250만원 올렸다.

빠르게 높아지는 월세 비용에 비해 제자리걸음이던 공제 범위를 확대해 주거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는게 양 의원실 설명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월세 임대차 계약의 가장 큰 수요자인 청년·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피부로 와닿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