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정신적 위자료, 정부가 일괄 배상해야 혼란 줄어"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피해 추가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 위자료 추가 청구 소송은 포항지진특별법에 정해진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일괄배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12.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피해 추가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 위자료 추가 청구 소송은 포항지진특별법에 정해진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일괄배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12.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포항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 지진특별법에 정해진 소멸 시효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이 포항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포항지진특별법에 정해진 소멸 시효인 내년 3월 20일이 지나서도 시민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특별법에 정해진 소멸 시효 기간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일괄배상하면 사회적 혼란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포항시민범지진대책본부와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진피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진과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한사람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