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정신적 피해 판결 환영…지진특별법 수정 필요"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오른쪽)과 백인규 시의장이 1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2023.11.17/뉴스1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오른쪽)과 백인규 시의장이 1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2023.11.17/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은 정부의 지열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 추진 중 발생했고,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승소로 시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인해 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에 나서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진 특별법 일부를 수정해 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성남 이전과 관련해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과 국가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본사를 권역별로 이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성장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