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대구 수성구의원, 월정수당 등 4000만원 반환해야

지방의원 배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지방의원 배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5일 경북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한 배광호 전 의원에 대해 1년간 지급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4000여만원의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1년간 의정 활동을 계속했다.

지역구 밖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배 의원을 퇴직시켰다.

배 전 의원에게는 월정수당 등으로 매달 330만원과 1년간 복지포인트 100만원 가량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유럽행 해외연수비도 환수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유럽 연수비 800만~900만원이 포함되면 환수액은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