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528호에 대한 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는 개별주택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구청 및 각 읍·면·동에 하면 된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