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감정가 허위보고 13억 횡령 포항시 공무원 구속영장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시유지 감정가를 허위로 보고해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시 5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도 감사에서 횡령 등의 의혹이 확인됐으며, 포항시는 지난 1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1~2022년 포항시 남구 대이동과 송도동의 시유지 27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16명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 중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포항시에 납입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계좌 동결과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표기하는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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