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 남승렬 기자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도는 24일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시행이 전면 확대되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시설의 책임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은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낮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처벌이 아닌 예방과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법적 사항별로 알기 쉽게 예시를 제시했다.
경북도는 다음달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관련 정책 세미나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며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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