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오피스텔 임차해 불법 숙박업 운영한 8개소 검찰 송치

대구시청 산격청사 ⓒ News1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약 두달간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8개소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엔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렸다.

적발된 8개소 업주는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등을 명목으로 요금을 받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인 혐의다.

숙박업은 관할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