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가 57.8%,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16.5%' 순으로 응답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80%에 달한 반면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 18.8%,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35.4%)'과 '예산 부족(27.4%)'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중소기업이 38%였고 '노후시설 보완 및 자동화 등 설비투자' 18.9%,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14.6%,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13.7%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 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을 요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