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도로점용' 논란 법정 가나…주최측 "홍준표 시장 고발"
시민단체 "축제 유·무형 손실…손해배상도 청구"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 점용'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11일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등은 12일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를 방해해 퀴어문화축제가 유·무형적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시장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 부스(공간)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분간 이어졌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집회 신고만 되면 집회제한 구역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고 경찰의 재량으로 넘어가는, 허가 의제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용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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