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전세사기 포비아' 확산…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218건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도 '전세사기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물건을 안고 있는 악성임대인이 지방도시 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2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 물건은 대구 35건, 경북 183건 등 모두 218건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다.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등 수도권이 1만1075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각 42건, 충남 39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물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내주거나 최근 1년간 임대인이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을 갚지 않고 미회수 채권이 2억원을 넘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이다.
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인 채무자와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를 사실상 알 수 없다.
최근 대구·경북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3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59건, 금액은 158억6000만원이다. 경북은 51건, 72억585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세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에 경매나 공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문제는 수도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지방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전세사기가 사회재난 수준인 만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