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영세 대부업체 근절해야"…금융소비자 보호 대부업법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9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 대부업자 난립으로 인한 피해와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대부업 등록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2배 상향한 것이 골자다.

다만, 현재 등록된 2000만원 이하 영세 대부업체들이 개인업체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갱신 등록 시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현황을 보면 등록된 대부업체는 법인 2766개, 개인 6009개 등 8775개이며 이 중 69.5%가 고금리 개인업자다.

개인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등록 요건이 1000만원 밖에 안돼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영업할 수 있어 법인에 비해 휴·폐업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20%)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연 9000%의 불법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이용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영세 대부업자들의 악성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서민들이 빚더미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등록 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