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로 국비 지원 가능

예타 면제 등도 반영, 시행시기 2개월 단축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부지 위치도.(대구시 제공)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신공항건설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2014년 5월30일 대구 군공항(K-2) 이전건의서를 제출한지 9년 만이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9월 특별법 제정을 첫 발의한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한 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이 반영됐다.

또 법안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 전반적인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건설되며, 주변지역은 첨단물류와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된다.

공항 규모는 군공항 16.9㎢, 민간공항 1.87㎢이며 예상 사업비는 군·민간 공항을 합해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K-2, 대구공항)를 두바이식으로 개발해 첨단산업과 관광·상업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