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 1년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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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량을 세운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지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