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시설 입소자 2명 성폭행한 50대 직원 징역 10년 구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비상문을 통해 여성생활관으로 들어가 지적장애2급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5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측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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