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장비·인건비 수천만원 착복"...경찰, 김천시산림조합 압수수색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2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시산림조합장 A씨와 조합 직원 B씨는 울진군 산림복구공사와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해 장비대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서류와 장부, 컴퓨터,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사실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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