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에 머리 맞아 숨진 하청 근로자…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4일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공구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A사와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청업체와 대표 C씨, 하청업체 근로자 D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2월 A사 공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E씨는 압축성형기에서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한달 후 숨졌다.

검찰과 노동당국이 현장검증을 벌인 결과, 노동자들이 관행적으로 압축성형기에 금속링을 장착하기 위해 플라스틱 공구를 망치처럼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용도에 맞는 장비를 지급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또 상시근로자 980명 규모인 A사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으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전국에서 두번째 사례"라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