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절차 위법'소송 각하에 사드반대단체 "항소할 것"
- 정우용 기자
(성주·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는 위법'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사드반대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2017년, 2022년 두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에 73만㎡의 부지를 공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그동안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국방부 장관 승인 대상이라하더라도 공여 부지는 70만㎡ 이상이지만 실제 사업부지가 33만㎡ 이하여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한미군이 사드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인공위성 사진, 구글 지도 등으로 살펴보면 73만㎡의 골프장 부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 부지와 공여 부지를 나눌 수 없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는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같은법 제2조에는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제4조에는 면적이 33만㎡가 넘으면 승인 대상임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환경부가 발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도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등을 국방·군사시설로 보고 있어 사드 배치 사업은 명백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법원이 이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배치 이후 7년간 외교·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결정은 형식 논리에 숨어 국가의 커다란 위법 행위를 용인해준 비겁한 결정"이라며 "각하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사드 배치 인근 지역 주민이 청구한 사드 배치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르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중요한 판단을 5년간 재판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국방부는 2016년 9월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확정하고 이듬해 2월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성주·김천 주민들이 2017년 2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공고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소송 근거로 제시했다.
소송 당시 주민들은 "부지교환계약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간 합의에 근거해 추진돼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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