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길거리서 흉기로 또래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또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도축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7월4일 자정부터 3시간 동안 경북 안동시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23) 등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게 됐다.
B씨 등 일행이 A씨를 밀치자 이에 화가난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주점으로 돌아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자 편의점에 다시 가 또다른 흉기를 샀다.
'취객이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구매해온 흉기를 자신의 옷 속에 숨기고 B씨 등 일행과 화해를 했다.
화해도 잠시 이들은 다시 싸움을 하게 됐고 A씨는 숨긴 흉기를 꺼내 B씨를 여러차례 찔렀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하게 됐고 운이 나쁘게도 B씨의 목에 맞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흉기를 들고 B씨에게 겨눴을 때의 A씨의 자세를 보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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