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인근에 '돼지머리'…"종교차별이다" 유엔에 'SOS'
'건축 찬성단체' 대책위, 긴급구제 요청 청원서 제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모스크) 건축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시와 북구가 주민들의 종교 차별적, 인종 혐오적 공사 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유엔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이런 행위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자유권협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공사 현장 근처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돼지머리 등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해 경찰과 북구청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식품으로, 돼지머리 등을 사원 인근에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보고된 바 있다.
사원 건축 공사를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간의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공사장 주변에서 돼지머리 3개와 족발 등이 발견됐다.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 고층 사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건축주들에게 공사중지 처분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즉각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갔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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